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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매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 횟수는 120만 건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매년 7%가량 사고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자동차를 사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만 합니다. 

 

최근에는 윤창호법, 민식이법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입법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게 된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자동차보험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해야하는 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러분들이 운전자 보험 가입 시 꼭 알야 할 팁들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이란 무엇일까?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행하게 되면, 중과실과 중상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단,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가 서로 살짝 박은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사망, 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이 12대 중대과실을 범할 경우에는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팁

 

1. 3가지 담보 보장금액 확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사건을 원만하게 넘기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합의금이 얼마나 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 벌금에 대해 보장금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하나의 보험 상품에 최대 1억5천만원까지도 보장한도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몇몇 보험사의 경우 업계 한도 2억 원까지 인정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하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가 손해를 본 금액 이상으로 중복보장이 되지 않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 보장기간 선택

 

운전자 보험은 보통 20년만기 혹은 80세 만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년 만기의 경우 가입기간이 한정되어 만기시 다시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금액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재가입 시 더 큰 금액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금액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80세 만기의 경우 처음 20년동안 보험금 납입을 하고 납입 기간이 끝나면 남은 80세까지 남은 기간 동안 보험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을 해 줍니다. 장단점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유형의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추가 담보 가입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경우 위에서 설명한 3가지 담보 이외에 '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부상 치료 지원금'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 담보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 지원금은 모든 사고에서 몸이 다치면 추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골절 진단비, 상해 입원 일당, 상해 후유장애 등 본인에게 필요한 추가 담보를 잘 선택한다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가 아니더라도 상해 발생시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사람에게 가입하자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보험의 법률비용특약을 이용하라고 알려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본인 차 이외에 렌터카와 같이 다른 차량을 몰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반면, 사람 기준의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본인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형사책임 교통사고시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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